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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1장은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은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의 내용입니다.

 

 

종에 관한 법

“이것은 네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만약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만약 주인이 아내를 짝지어 주어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요, 그 남자만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자기가 가지려고 산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여종을 속량해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속였기에 이방 민족에 팔아넘길 권리는 없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들인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아내 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만약 그가 이 세 가지를 여종에게 해 줄 수 없다면 여종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폭력에 관한 법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 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남을 유괴해 팔거나 계속 데리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드러눕게 됐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다친 사람의 시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 받지 않을 것이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 밴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으나 그 여자는 다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 주어라.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실명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 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 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 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 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배상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로 갚아야 한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 곡식 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두 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두 배로 갚아야 한다. 나귀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 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간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 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보상이 된다.” 

 

 

도덕에 관한 법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했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절하더라도 여전히 처녀의 값을 치러야 한다. 무당은 살려 두지 말라.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어 마땅하다.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 먹지 말라.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진노가 끓어올라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네가 네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 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네가 만약 담보물로 네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네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즙을 드리는 데 시간을 끌지 말고 네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네 소와 양도 그렇게 하여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지내게 하고 8일째는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 주라.” 출애굽기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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